원고가 투자한 투자금 채권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원금이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별개의 채권이고 그 중 원금이 회수된 11억 원 상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 채권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원금이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별개의 채권이고 그 중 원금이 회수된 11억 원 상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고법-2023-누-10835 (2024.01.19)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393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 채권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원금이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별개의 채권이고 그 중 원금이 회수된 11억 원 상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구 소득세법 제16조 사 건 2023누108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〇남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17 판 결 선 고 2024.01.19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6. 1. 원고에게 한 2015년 종합소득세 59,178,647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종합소득세 92,790,63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1.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① 원고가 AAA에 투자한 별지 ‘원고의 이자 수령 내역’ 기재 투자금은 투자약정서가 투자금별로 작성되고 투자약정일과 투자 원금 등이 서로 달라 각각의 투자금 채권은 모두 독립된 개별 채권으로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투자금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투자 원금이 다르고 회수된 부분의 만기일과 회수되지 못한 부분의 투자약정일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또한 회수된 투자금 중 어느 부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재투자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기존 투자약정서에는 자동연장 조항이 있었으나 원고는 회수되지 못한 투자금 중 일부에 대해 투자약정서를 새로 작성하여 직접 서명하기도 하였다. 원금이 회수된 투자금 중 일부가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투자되었다거나 회수되지 않은 투자금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BBB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손해배상채권 648,700,000원을 신고하였는데, 신고과정에서 각각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등 원고도 투자금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회수되지 못한 부분을 별개의 채권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자소득이 과다 계산되었다는 주장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피고가 그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그 부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