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대방에게 자동차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원고와 상대방 간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원고가 상대방에게 자동차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원고와 상대방 간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0620(2023.11.15)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2023.01.18) [심판청구 사건번호 ] 감심-2021-0110(2022.04.26) [ 제 목 ] 물품매매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 요 지 ] 원고가 상대방에게 자동차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원고와 상대방 간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 건 2023누106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8. 판 결 선 고
2023. 11.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쥐치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25,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