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하고,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하고,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4. 원고에게 한 법인세 4,560,484원, 부가가치세 131,636,073원, 소득자를 송OO로 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55,885,720원,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10,694,541원, 2015년 귀속 소득금액 131,557,340원, 2016년 귀속 소득금액 95,086,645원, 2017년 귀속 소득금액 22,011,090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개별적인 관광버스 운행자들이 세금 부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원고가 그 운행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세금 부담 없는 현금 지급의 조건으로 개별 관광버스를 섭외하여 소비자 수요를 겨우겨우 맞추어 관광버스 영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위 항소심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개별적 관광버스 운행자 및 그 지급금액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가가치세 탈루를 공모 내지 방조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 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 건 2023누104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4.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