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김
사 건 2023누10378 세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1. 판 결 선 고
2023. 8.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11건 116,441,231원 및 법인세 3건 3,760,250원 합계 120,201,481원 세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