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대금은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특허권 양도대금은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사 건 2023누102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9.11. 판 결 선 고 2024.11.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2. 21. 원고 A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60,832,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35,043,860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B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30,416,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81,296,1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제1심 공동원고 C회사(C, 이하 'C'이라 한다), D회사(D, 이하 'D'라 한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들 청구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1. 원고들은 각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이다.
2. C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D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서, 각 미국 워싱턴주 벨뷰(Bellevue)에 주소를 두고 있다.
3. 원고 A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인 E회사를 1인 사원(the sole member)으로 두고 있고, E회사의 1인 사원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인 F회사이며, F회사의 1인 사원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인 G회사, G회사의 1인 사원은 D이다.
4. 원고 B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인 H회사를 1인 사원으로 두고 있고, H회사의 1인 사원은 C이다.
5. 한편, C, D는 I회사의 구성원(partners)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
1. 원고들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J에게 반도체 기술에 관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합계 미화 6,400,000달러 1) 이하 '달러'로 표시하는 것은 미국 통화를 가리킨다. 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라 한다). 계약일 양도인 양수인 양도대금(usd) 합계(usd)
2014. 12. 24. 원고 a j 1,600,000 2,400,000 원고 b 800,000
2015. 12. 11. 원고 a 1,312,471 4,000,000 원고 b 2,687,529
2. J는 이 사건 각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양도대금 6,400,000달러[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면 7,383,920,000원 2) 이하 '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통화를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J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합계 1,107,587,990원을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2015년 및 2016년 귀속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지급일 사용료 수령인 양도대금(usd) 원천징수금액 미화(usd) 한화(원)
2015. 1. 22. 원고 a 1,600,000 240,000 260,832,000
2015. 1. 22. 원고 b 800,000 120,000 130,416,000
2016. 1. 7. 원고 a 1,312,471 196,870.64 235,043,860
2016. 1. 7. 원고 b 2,687,529 403,129.35 481,296,130
1. 원고들은 2015. 11. 12. 피고에게 '2014. 12. 24.자 특허권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양도대금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양도된 특허권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A의 2015년 귀속 법인세 260,832,000원 및 원고 B의 2015년 귀속 법인세 130,416,000원을 각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5. 31. 피고에게 1)항과 동일한 이유로 2015. 12. 11.자 특허권 양도계약과 관련한 원고 A의 2016년 귀속 법인세 235,043,860원 및 원고 B의 2016년 귀속 법인세 481,296,130원을 각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9. 2. 21. 원고들에게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에서 특허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들은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제3조 제1항 (b)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양도계약에는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된다.
2.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b)호의 사용료(royalties)에 해당하지 않고, 위 협약 제16조에서 정한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capital gains)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 (a)호 내지 (c)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정한 사용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도 불구하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들은 미국의 법인(corporation)이 아니라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로서 법인격 없는 단체이므로, 원고들은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구성원이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하여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의 구성원이 전부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 전부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2.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b)호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권리의 양도대가가 장래의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양도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은 실질적으로는 특허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소득을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특허권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위 조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에서 정한 소득구분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어 결국 대한민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어느 모로 보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8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4, 25호증, 갑 제31, 32호증, 갑 제41 내지 46호증, 갑 제55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는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된다.
① 원고들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과세와 구성원과세 중 구성원과세를 선택한 이른바 투과과세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에 해당한다.
② 원고 A의 소득은 원고 A의 1인 사원인 E회사, E회사의 1인 사원인 F회사, F회사의 1인 사원인 G회사를 거쳐 G회사의 1인 사원인 D에게, 원고 B의 소득은 원고 B의 1인 사원인 H회사를 거쳐 H회사의 1인 사원인 C에게 각 실질적으로 귀속된다.
③ C, D는 각 I회사의 구성원이고, 미국 국세청(IRS)은 I회사에게 2014-2016 과세연도에 대하여 ⅰ) 위 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서 미국에서 구성원과세를 선택한 단체이고, ⅱ) 위 회사의 구성원들 중 C, D를 포함한 구성원들을 열거하며 '이들이 미국 과세 목적상 미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한다' 3) "I certify that the above-named limited liability company files an information return, FORM 1065, U.S. Partnership Return of Income, as required by 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each partner listed below is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purpose of U.S. taxation." 는 취지의 거주자 증명서(갑 제1호증, 갑 제24, 25호증)를 발급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투과과세단체인 원고들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각 그 구성원들이 모두 미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구성원이 미국 내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유한책임회사로서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주체가 C, D인 사실, C, D가 2015, 2016 과세연도에 '미국 과세 목적상 미국의 거주자(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purpose of U.S. taxation)'라는 점에 관하여 미국 국세청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원고들에게 C, D 외에 달리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구성원이 존재한다거나 C, D가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의 내용과 해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1면 하4행부터 제13면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b)호의 사용료에 관한 해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 및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4면 2행부터 제16면 하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하6행 및 제15면 8-9행의 "disposition or such property"를 각 "disposition of such property"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면 3행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미국 모델 조세조약에 관한 기술적 설명서(United States Model Technical Explanation Accompanying the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of November 15, 2006, 갑 제47호증)는 제12조 제2항에서 사용료(royalties)의 정의에 대하여 "'사용료'에는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나 재산의 양도(alienation)에 따른 대가가 그 생산성, 사용 또는 이후의 처분(further alienation thereof)에 상응하여 수취된 범위에서 그 양도대가도 포함된다. 양도대가가 생산성 등에 상응하여 수취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제13조의 양도소득(gains) 규정에 따른다." 4) ARTICLE 12(ROYALTIES) Paragraph 2.. "The term 'Royalties' also includes gain derived from the alienation of any right or property that would give rise to royalties, to the extent that the gain is contingent on the productivity, use, or further alienation thereof. Gains that are not so contingent are dealt with under Article 13(Gains)." (갑 제47호증 42면) 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3.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3,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에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b)호에서 정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전부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대한민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앞서 본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b)호의 문언과 그 통상적 의미, 위 조항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무형자산의 양도대가가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대가의 지급 형태가 총액 또는 일시불인지, 아니면 생산량, 사용횟수, 매출액 등과 연동하여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양도거래와 그 대가의 내용에 따라 실질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이 사건 각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원고들의 권리, 소유권 및 이해관계 모두를 J에 판매, 양도, 이전하고[제2.1조 (a)항] 5) "..each of the Sellers, hereby sells, assigns, transfers and conveys to Purchaser all of such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the Assigned Patent Rights.", 원고들은 계약 종결일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실질적 권리 일체를 J에게 이전한다(제3.3조) 6) "Sellers intend that all substantial rights in the Assigned Patent Rights transfer to Purchaser as of Closing." 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J는 원고들에게 확정적인 고정대가로 6,400,000달러(7,383,920,000원)를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하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받았다.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은 원고들이 J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를 양도하면서 정액의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이 사건 소득에 이 사건 특허권의 생산성, 사용 및 이후의 처분 등과 연동되어 계산된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은 이른바 사전 권리 보유자(Prior Rights Holder)의 권리를 존속하도록 하는 등 그 형식만을 '양도'로 구성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그 실질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제3조에서 추가적 의무(Additional Obligation)라는 표제 하에 ① 제3.1조 (b)항에서 사전 권리 보유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Contractual Liability towards Prior Rights Holder)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기존에 권리나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사전 권리 보유자)들에게 기존 권리를 연장하거나 또는 특허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제3.2조 (a)항에서 원고들에게 별지 C(Exhibit C)에서 열거한 선택적 사용권자(Optional Licensees)들에게 이 사건 특허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을 J에게 양도한 이후 위 각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특정된 자들(사전 권리 보유자 또는 선택적 사용권자)에 한하여 특정한 목적(원고들이 부담하는 의무를 면할 목적)을 위해서나 일정한 한도[기존 권리의 범위 또는 선택적 사용권 부여 만료일(Option Expiration Date)까지] 내에서 이 사건 특허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각 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들이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제3자와 맺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둔 장치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양도계약 이후에도 사실상 원고들이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수익 권능 대부분을 행사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각 양도계약에서 정한 대가의 실질이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료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피고는, 특허권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권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을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대한민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은 부동산 양도소득[(a)호], 고정사업장의 실질 소득[(b)호], 개인의 고정시설 소득 등[(c)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타방 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소득이 위 규정 (a)호 내지 (c)호에 열거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2) 한미조세협약은 '자본적 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은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세법상 자본적 자산에 관하여 명시된 규정이 없고, 한미조세협약해설에서도 '자본적 자산의 개념은 우리나라 국내법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나, 미국의 국내법에서는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과세에 있어서 미국의 국내법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미국 세법상 자본적 자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3)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26 U.S. Code §1221) 7) 26 U.S. Code §1221 Capital asset defined (a) In GENERAL For purposes of this subtitle, the term "capital asset means property held by the taxpayer (whether or not connected with his trade or business), but does not include-
(1) 생략
(2) property, used in his trade or business, of a character which is subject to the allowance for depreciation provided in section 167, or real property used in his trade or business;
(3) a patent, invention, model or design (whether or not patented), a secret formula or process, a copyright, a literary, musical, or artistic composition, a letter or memorandum, or similar property, held by (A) a taxpayer whose personal efforts created such property, (B) in the case of a letter, memorandum, or similar property, a taxpayer for whom such property was prepared or produced, or (C) a taxpayer in whose hands the basis of such property is determined, for purposes of determining gain from a sale or exchange, in whole or part by reference to the basis of such property in the hands of a taxpayer described in subparagraph (A) or (B); (4)-(7) 생략 는 (a)항의 일반 조항에서 '자본적 자산'을 '영업 또는 사업 관련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소유하는 자산'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1) 내지 (7)호에서 열거하는 자산을 제외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 특허권은 위 조항에서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열거하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2017년 개정으로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a)항 (3)호에 '특허권 중(A)목 내지 (C)목에 해당하는 경우(납세자의 개인적 노력으로 창출한 경우 등)'도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그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특허권도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자본적 자산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미국 내국세법 제1235조(26 U.S. Code §1235)에 의하더라도, '특허에 관한 모든 실질적 권리 또는 그러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하는 분할되지 않은 지분으로 구성된 재산의 양도(증여,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보유한 자본적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본다' 8) 26 U.S. Code §1235 Sale or exchange of patents (a) General A transfer (other than by gift, inheritance, or devise) of property consisting of all substantial rights to a patent, or an undivided interest therein which includes a part of all such rights, by any holder shall be considered the sale or exchange of a capital asset held for more than 1 year,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payments in consideration of such transfer are
(1) payable periodically over a period generally coterminous with the transferee's use of the patent, or
(2) contingent on the productivity, use, or disposition of the property transferred. 고 하여, 특허권이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양도계약에 의하여 원고들로부터 J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J에 이 사건 특허권의 독점적 실시권과 배타적 금지권을 비롯한 모든 실질적 권리를 넘겨주었고, 비록 이 사건 각 양도계약에서 사전 권리 보유자 및 선택적 사용권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허권을 이루는 실질적인 주요한 권리가 J에게 사실상 이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나아가 미국의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기술적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에 의하면,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 발생한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해당하여 사용료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의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9) "If the amounts realized are not so contingent, the provisions of Article 16(Capital Gains) will apply." 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허권의 양도대가인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 및 제16조 제1항의 양도소득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