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해야 함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해야 함
사 건 2023나298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ㅁㅁㅁㅁ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2024.11.13. 판 결 선 고 2024.12.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 증여에 관한 증여계약을 381,746,830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1,746,8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5면 하 4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 피고는 ‘B와 피고는 부담 부분을 5:5로 하여 공동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경영하였으나, 투자처로부터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어 B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공동사업으로 인한 자신의 연대채무를 변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2023. 7. 17. 자 피고 준비서면 2면, 2023. 11. 15. 자 피고 준비서면 2면 등 참조), 앞서 본 피고 제출 증거들에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B가 위 주장과 같은 사업을 피고와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가 공동사업으로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B가 공동사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피고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2023. 11. 15. 자 피고 준비서면 1면 참조), 민법 제425조 제1항 에 의하면, 피고는 B에 대하여 그 부담 비율인 1/2에 해당하는 구상금 472,340,000원(= 채권자들에게 갚은 944,680,000원 × 1/2)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일부라도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변제 과정에서 B로부터 별도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472,340,000원의 변제는 그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그 금액 상당을 B가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증여행위 중 적어도 원고가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381,746,830원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