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한 이상, 체납자가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한 이상, 체납자가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나-29559 (2024.09.05)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09758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하였다면,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요 지 ] 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한 이상, 체납자가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 법 제25조 사 건 2023나295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우○○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24.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체결된 별지1 송금내역 기재 각 증여계약을 276,241,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6,2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은행 계좌(계좌번호 2-0-3*)의 별지1 송금내역 기재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276,241,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6,2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A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을 함으로써 합계 469,248,693원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AAA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으므로, 위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이 사건 각 송금이 증여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AAA은 이 사건 각 피고 계좌에 관해 피고와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피고 계좌를 자신의 것처럼 관리․수익하였는바, 그 계약체결행위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AAA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증여계약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피보전채권 276,241,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276,241,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3쪽 11행부터 5쪽 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증여계약의 존재(주위적 주장)
(1) 전제되는 사실 및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은 이 사건 업체의 명의만을 피고로 한 채 이 사건 업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한 사실, 원고의 담당공무원은 2021. 5. 6. 피고와 AAA을 조사하여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AAA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2021. 5. 7. 직권으로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 명의를 AAA로 변경하고 이 사건 업체 관련 세금의 납세자를 AAA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AAA이고, AAA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던 이 사건 사업용 계좌 역시 명의만 피고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용자는 AAA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관하여 AAA과 피고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위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금원 송금행위의 실제 주체는 AAA이라 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AAA이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각 피고 계좌로 별지1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69,248,693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AAA과 동거하는 사이로, AAA과 피고는 피고 소유의 ○○시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에 거주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11,2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7. 6. 30. 접수 제59811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는 사실, ③ AAA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각 피고 계좌 중 ○○은행 2*--***0 계좌로 별지1 송금내역 기재 순번 5, 11, 14, 29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764,000원 합계 3,056,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처럼 피고가 AAA로부터 4회에 걸쳐 송금받은 돈은 그 송금일에 그대로 763,068원씩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금 이자로 출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소유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도 피고로 되어 있으므로,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도 피고일 것으로 보이는바[위 송금액이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이 사건 아파트 대출금 채무)의 이자로 사용되었음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가 AAA로부터 4회에 걸쳐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한 이상, AAA은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의사도 합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 중 위 3,056,000원 상당은 AAA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송금액 중 위 4회의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각 송금액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이 그 각 송금액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반환된 부분 피고는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AAA이 관리하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 별지2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423,357,332원을 입금하였다(을 제1호증). 별다른 수입이 없는 피고가 AAA이 관리하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입금액 상당의 출처는 AAA이 이 사건 각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AAA이 관리하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각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 중 위 입금액 423,357,332원 상당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 부분 이 사건 각 피고 계좌에서는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사이에 별지3 카드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카드대금으로 총 250,583,481원이 결제되었는데, ① 그 중 ○○카드 및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지출내역 중 상당부분이 ○○종합○○, ○○판넬, ○○공구, ○○건재, ○○종합○○, ○○○○자재 등 이 사건 업체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이나 이 사건 업체 직원들을 위한 식비 등인 것으로 보이는 점(식당에서의 결제 액수에 비추어 피고 또는 AAA 개인의 식사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여럿 있다), ② AAA과 피고는 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에 준하는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생활공동체를 유지하는 동안 상호 부양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며, 주로 AAA이 그 공동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카드 이용 내역 중 일부는 피고와 AAA 사이의 생활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생활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용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카드 대금 및 카드론 상환금을 제외하더라도, 앞서 본 별지1 송금내역 순번 5, 11, 14, 29 기재의 각 송금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액에 관하여는 AAA이 이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도였는지 불분명하다.
(1) AAA이 피고에게 송금한 별지1 송금내역 순번 5, 11, 14, 29 기재 각 송금은 증여에 해당하고, 그 각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 및 그 시기, 송금 규모, AAA과 피고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은 그 각 증여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1 송금내역 순번 5, 11, 14, 29 기재 각 송금행위의 원인이 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증여액 합계 3,0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송금 중 위 (1)에서 증여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466,192,693원(= 469,248,693원 – 3,056,000원)은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반환한 돈이 423,357,332원에 달하는 점과, 카드대금 250,583,481원 중 상당부분이 이 사건 업체의 거래처 지급대금 또는 운영비로 사용되거나, 피고와 AAA의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성립 여부(예비적 주장) 가) 관련 법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소송상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 자체는 하나이되 단지 판단 순서를 정한 주위적, 예비적 공격방법으로 보고 판단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