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조합의 채권자인 원고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소외조합은 원고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후 이루어진 소외회사의 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음
소외조합의 채권자인 원고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소외조합은 원고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후 이루어진 소외회사의 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음
사 건 2023나24554 공탁금출급 동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07. 19. 판 결 선 고
2024. 09. 06.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및 2. 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5면 1행(글상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및 공탁금출급청구 불수리 결정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및 소외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합000000호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7. 14.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부분은 피고가 피공탁자가 아니고, 집행공탁부분은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는 직접 제3채무자인 소외조합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2022. 8. 17.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위 법원 공탁관에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였다. 위 공탁관은 2022. 8. 18. ‘이 사건 선행판결의 변론종결 전 소외조합의 소외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위 판결은 소외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권한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압류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하였다.』
○ 5면 아래에서 9행 “갖추어진 경우”를 “갖추어진 경우이거나 ‘원고가 소외조합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된 경우”로 고쳐 쓴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