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추심금 지급 적정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나-23414 선고일 2024.10.31 고등법원

원고는 쟁점공사에 관한 투입한 비용을 기준으로 위탁비를 산정하는 근거 및 그 주장하는 비용의 산정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잔금이 남아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3나23414 추심금 원고, 항소인 AAA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BBBB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가합2761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0,348,9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2020. 10. 26. CCC이엔지와 “피고가 CCC이엔지에게 ‘P2(DD) PJT 하부층 공사 업무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CC이엔지는 2021. 6. 11. 피고에게 ‘DD P2L-PJT PH4 하층동편 배관공사’에 관한 920,348,902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8, 9행의 “이 사건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한 매출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위 공사대금 채권 및 매출채권을 통칭하여 ‘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이 사건 채권”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한 매출채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이 사건 채권”을 “이 사건 계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 거래와 관련한 매출채권이 서로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CCC이엔지가 피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920,348,902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은 2020. 10. 26. 체결되었고 업무위탁기간이 2020. 10. 26.부터 2021. 9. 30.까지로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계약은 ’EEEE DD공장 배관설치공사 관련 업무 위탁 계약’으로, 위 계약은 2020. 10. 22. 체결되었고 업무위탁기간이 2020. 10. 22.부터 2021. 5. 31.까지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계약이 서로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CCC이엔지가 피고에 대하여 얼마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CCC이엔지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계약은 원칙적으로 CCC이엔지가 공사한 배관의 길이(프로세스 배관공사에 관하여 1m 당 40,000원, 벤트라인 배관공사에 관하여 1m당 60,000원)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CCC이엔지가 투입한 비용을 기준으로 위탁비를 산정하는 근거 및 그 주장하는 비용의 산정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