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구상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나-10449 선고일 2023.07.13

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사 건 2023나1044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23. 6. 15.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최AA 사이에 2019. 5. 15. 체결된 3억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가. 변론주의 위배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최AA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 양도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을 뿐, 구상권의 발생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1심법원이 ‘최AA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양도를 통하여 차용금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라고 판단함으로써 변론주의를 위배하였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대위권리인 최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근거에 대하여 ‘최AA이 ◇◇에게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양도받은 채권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잉여금 3억 5,0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고, ◇◇에게 지급한 경매 배당금 3억 5,000만 원이 피고의 채무상환에 사용됨으로써 최AA은 대위변제에 의하여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변제액 3억 5,000만 원의 구상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주장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한 ◇◇의 금융재산수취경위서(갑 제5호증)에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한 대부거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최AA이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AA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잉여금채권 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민법 제441조 제1항 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채무 면제 또는 묵시적 면제 약정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최AA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에게 양도할 당시 장래의 구상금채무를 면제하였거나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인 채무면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위적 청구로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신 청구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