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근거과세의 원칙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 선고일 2023.10.25

별지와 같음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2023.10.25)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130(2022.11.09)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사 건 2022누158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2,010원 부과처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281,330원 부과처분,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6,988,1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와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