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스포츠댄스 강습 용역을 제공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스포츠댄스 강습 용역을 제공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누-15871(2023.11.24)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297(2022.11.17)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중-1569(2020.09.22) [ 제 목 ]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스포츠댄스 강습 용역을 제공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사 건 2022누158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7. 판 결 선 고
2023. 11.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별지 1 정당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별지 1 정당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지와 청구취지가 실질적으로 같게 되었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1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BBBBBB의 회칙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등의 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을 제4호증), 실제 BBBBBB이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되었다는 증거로 회의록(갑 제18호증)을, 자금의 지출과 수입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운영위원들이 확인함은 물론 공고하였다는 증거로 장부, 엑셀문서, 금융거래내역(갑 제4, 20 내지 22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회의록, 금융거래내역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인 20xx년 x월부터 20xx년 x월까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장부, 엑셀문서는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들이 이를 확인하거나 공고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그 증거들을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와 더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실제 운영위원회, 총회가 개최되는 등 BBBBBB이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거나 BBBBBB 명의로 대외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BBBBBB 운영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정해 급여를 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BBBBB이 개인과 독립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9~1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공급한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용역 공급과 무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4 경정된 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원(= 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원)이 된다. 그런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xx. x. xx.경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으로 감액된 부분만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6~1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원고의 감축된 청구취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행정소송법제32조의 취지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에 관한 부분(주문 제1항의 별지 1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