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바 원고에게 지급된 주식매매대금인 이 사건 금원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잔금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잔금을 그 약정 지급일에 지급받아 그에 따른 2015 ~ 2018 귀속연도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바 원고에게 지급된 주식매매대금인 이 사건 금원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잔금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잔금을 그 약정 지급일에 지급받아 그에 따른 2015 ~ 2018 귀속연도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건 2022누158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5.8. 판 결 선 고 2024.6.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맨 밑줄의 “본인의 달”은 “본인의 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