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채무 출자전환시 주식 시가 초과액 익금산입(채무면제익)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5628 선고일 2025.07.25

이 사건 출자전환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2누156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내역 중 ‘취소를 구하는 금액’란 기재의 각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및 별지 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25. 5. 23.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의 내용은 청구취지에 전체 결손금 감액경정 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을 추가하고, 법인세의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기는 하였으나, 각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금액이나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은 종전(아래 항소취지 기재 청구취지)과 동일하므로, 청구취지 정정에 불과하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결손금 000원 감액경정처분, 2014 사업연도 결손금 000원 감액경정처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본문 15 내지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아래에서 1행과 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이 법원의 ○○회계법인(이하 ‘이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법원 감정촉탁 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인이 2024. 12.31. 현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1주당 000원으로 추정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Analysis, DCF 분석법)은 대상기업의 영업활동 결과로 장래에 얻을 수 있는 현금흐름의 가치를 기업의 기대수익률로 할인하는 방법으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잉여 현금흐름을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인 가중평균 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기업의 총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의 현금흐름과 이를 현재가치화하기 위한 할인율 등의 기본요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현금흐름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또는 할인율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계산되는 가치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다양한 시가가 산정될 수 있는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주식의 시가 산정에는 감정가액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는 감정평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법원 감정인은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2014. 12. 31. 기준 1주당 000원으로 추정한 반면, 회계법인 00은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2014.12. 31. 기준 1주당 000원으로 추정하는 등(갑 제23호증 참조) 그 평가결과의 편차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현금흐름할인법을 이 사건 주식 평가에 있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⑥ 한편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으로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현금흐름할인법)’을 두면서 같은 항 단서에‘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평가액(1주당 000원 또는 000원)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1주당 00원)의 100분의 70(1주당 00원)에서 100분의 130(1주당 00원)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는 점에서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주식 평가에 있어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산출되어야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가중평균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인 1주당 000원은 평가기준일(2014. 12. 27.)이 속한 사업연도 직후 3개 사업연도(2015 내지 2017 사업연도)에서 실제로 발생한 순손익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순손익가치와 평가기준일 기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갑 제17호증 참조), 이 사건 출자전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최근 3년간 발생한 순손익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이후에 사후적으로 확정된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한 평가액에 해당하므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제1심 판결문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교체한다.

3. 추가하는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규정의 ‘채무의 출자전환’은 회계상 채권․채무조정이 수반되거나 금융기관이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 법인으로부터 채권의 가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받고 나머지 채권을 감면해주는 경우인 ‘특별법에 의한 출자전환’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에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상증세법은 순자산가액을 법인의 개별 자산을 시가 평가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자산 포함 여부는 장부가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IT 플랫폼 기업인 원고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원고의 핵심 사업용 자산인 000플랫폼(000 Platform)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고, 000플랫폼의 감정평가액인 000원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000원[= (1주당 00원× 총 발행주식수 000주) + 000원 ÷ 000주]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특별법에 의한 출자전환에 한정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특별법에 의한 출자전환’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규정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법인세법상 수익 항목으로 규정하면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한 출자전환의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2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은 ‘채무의 출 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초과발행액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특별법에 의한 출자전환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는 특례를 두고있다. 일반기업의 경우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위 규정에 의하여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 등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향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시가초과발행액은 과세대상이 되나, 예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한 출자전환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규정의 ‘출자전환’을 ‘특별법에 의한 출자전환’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축소해석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③ 채무의 출자전환은 신주를 발행하는 동시에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신주 발행 시 자본의 납입이라는 자본거래의 성질과 채무 소멸과 관련하여 채무면제익이 발생하는 손익거래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 손익거래의 측면에서는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인 시가초과발행액 상당은 채권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채무를 소멸시킨 것으로 실질적으로 채무면제의 성격을 갖게 되어 채무자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규정은 채무의 출자전환이라는 자본거래의 형식을 취하여 채무자 법인이 시행하는 고가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시가초과발행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발생케 하고도 채무자 법인으로 하여금 조세 부담을 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시가초과발행액의 경제적 실질이 채무면제라는 점을 포착하여 익금으로 산입되는 통상의 다른 채무면제익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7헌바27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초과발행액의 실질이 채무면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출자전환의 경우에 동일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출자전환의 근거법령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④ 이 사건 규정의 신설 당시에는 ‘특별법에 의한 출자전환’만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법이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면서 주금납입채무의 상계를 금지했던 상법 제334조 를 삭제하고 증자에 따른 납입의 방법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상법 제421조 제2항 을 신설함으로써 상법에 의한 출자전환도 허용되게 된 이상, 이 사건 규정의 ‘출자전환’을 ‘특별법에 의한 출자전환’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 다. 000플랫폼의 가치 반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2, 3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에 원고가 000플랫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법원 감정인은 감정목적물인 ‘000플랫폼에 대하여 원고가 가지는 권리’를 ‘원고가 모회사인 000과의 계약에 따라 00 외의 지역에서 000플랫폼으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는 수익배분권(RevenueShare)’(이하 ‘수익배분권’이라 한다)으로 특정하고, 감정기준일을 2014. 12. 31.로 하여 이익기준 평가접근법 중 다기간초과이익법(Multi-period Excess Earnings Method, 평가대상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이익에서 그 이익을 창출하는 데 이용된 다른 자산의 원가를 차감한 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수익배분권의 가치를 000원으로 평가하였다.

②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6조의2 제1항 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 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동개발하는 경우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은 무형자산의 종류를‘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그 밖에 설계, 모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으로서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원고가 모회사인 000과의 계약에 따라 00 외의 지역에서 000플랫폼으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는 수익배분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수익배분권은 계약상의 권리로서 그 자체로 사용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가 000이 영위하는 000플랫폼 사업 중 00 외 지역에서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회사라는 특수성 및 거래 형태를 고려하면, 원고의 수익배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000플랫폼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구 국제조세조정법이 예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종류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수익배분권을 원고가 보유한 개별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③ 설령 수익배분권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가 규정한 무체재산권 중 영업권에 준하는 권리로 보더라도(수익배분권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가 규정한 그 외의 무체재산권인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광업권, 채석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영업권평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되, 다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익배분권의 감정가액을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인 원고의 순자산가액에 합산할 수 없다.

④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주식의 시가 산정에는 감정가액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때문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인은 000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이익에서 그 이익을 창출하는 데 이용된 다른 자산의 원가(기여자산원가)를 차감한 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다기간초과이익법을 적용하여 수익배분권의 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위 감정가액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는 주식의 시가 산정에는 감정가액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⑤ 원고는, 실제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의 가치는 플랫폼 자산의 가치를 반영하여 평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장부상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원고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000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의 100% 자회사인 000에서 20ΧΧ년 Χ월경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로, 000 주식회사는 내부 부서인 ‘00사업실’을 통해 000메신저의 글로벌 진출사업을 지원하다가 20ΧΧ년 Χ월경 000메신저의 00 외 지역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태국, 대만 등에 000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뿐이고(갑 제39호증 29~39쪽 참조), 나아가 000이나 000과 같은 마켓 운영업체에서 000플랫폼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계정 소유권을 한 개의 업체에게만 부여하는 등 운영상의 제반 이유로 인해 000플랫폼의 법률적 소유권은 00에 있다(갑 제39호증 55쪽 참 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000가 출시된 이후에 00 외 지역에서의 000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원고가 기업 내부적․독자적으로 000플랫폼을 창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000가 원고의 내부 창설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제3의 플랫폼기업(주식회사 000, 00 주식회사, 주식회사 000, 주식회사 00 등)은 자체적․내부적으로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기업들에 해당하여 원고와 자산이나 영업의 구조나 형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모회사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오히려 그러한 산정방식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⑥ 순자산가치법은 기업이 평가일 현재 평가 대상 법인을 청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이 보유한 잔여재산 분배액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고,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어느 정도 일관되게 시가를 반영하는 장점이 있으나, 무형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무형자산을 기초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주식의 평가가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별도의 새로운 평가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