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해당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5499 선고일 2023.09.20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규모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는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도 상당한 점3)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2누15499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OOO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23. 판 결 선 고 2023. 0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