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의 유무는 명의신탁자가 입증하여야하며,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식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의 유무는 명의신탁자가 입증하여야하며,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식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누150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5.16. 판 결 선 고 2025.7.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8. 원고에게 한 2016.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856,358,3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14,997,600원,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66,372,77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2면 4행부터 제7면 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표 아래 4행의 “원고에게 7,500주를 양도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7,500주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표 아래 8행과 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5) 김00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0000구합00000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박00도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0000구합000000호), 이에 박00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대전고등법원 0000누00000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제6면 표 아래 9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38, 39, 41, 56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6행과 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7행의 “나.”를 『라.』로 항 번호만 고쳐 쓴다. 『 나. 김00가 김00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박00가 보유한 앤00의 주식 30%의 실질 주주는 김00가 아닌 바, 김00가 보유한 앤00의 주식은 총 25%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00는 김11에게 앤00 운영을 맡긴 상황에서 앤00 업무에서 손을 떼고 앤00의 사무실 근처에 사는 원고에게 주주로서의 업무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 다. 김00는 이 사건 주식을 김00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이하 김00에 대한 위 명의신탁을 ‘종전 명의신탁’이라 한다), 피고는 종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고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김00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김00가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이하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종전 명의신탁으로 이미 조세회피행위가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명의신탁을 새로운 조세회피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원고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중복된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16면 아래에서 제4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❹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김00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 9. 19.자 준비서면 13면 참조).』
- 마. 조세회피의 목적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00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 하더라도, 박00가 보유한 앤00의 주식 30%의 실질 주주는 김00가 아니므로, 김00가 보유한 앤00의 주식은 총 25%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00가 박00 명의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어서 앤00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6항은 조세 회피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조세’는 국세기본법상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상 관세를 말하는 바, 김00는 이 사건 주식의 보유 시 배당소득세, 양도 시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앞서 열거한 종류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다.
2. 원고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4두13936)을 들면서, 김00가 앤00의 경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를 맡기고 다른 사업을 할 생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원고는 앤00의 실제 주주로 활동하면서 사업수익을 분배받고 앤00나 김11이 명의신탁을 들어 원고에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피하고자 김00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7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원고의 위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00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원고의 이름으로 앤00의 실제 주주로 활동하면서 사업수익을 얻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명의신탁 배경이나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만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위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바. 이 사건 처분이 중복된 증여세 부과처분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은 종전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중복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주식을 최초로 김00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종전 명의신탁과 이 사건 명의신탁 사이에 명의수탁자의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2. 김00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필요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명의신탁을 해소하여 그 명의를 실소유주인 자신의 명의로 회복시킨 후 다시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과 경제적 실질에서 차이가 없다.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 따라서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그 의사에 따라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한 후 다른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때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과 단절되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창설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새로운 명의수탁자가 기존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직접 재산을 양수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4두42117 판결은 동일한 명의수탁자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으로, 그러한 경우 이미 증여로 의제되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 재산이 다시 수증자에게 중복적으로 증여로 의제되는 문제점이 있어 다시 증여의제 조항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의 동일성이 변경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16면 아래에서 2행부터 제17면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