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BB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 관련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사업용계좌를 원고가 사용, 관련형사판결문에 언급된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이 BB산업의 전체매출 중 소액인 것으로 보아, BB산업의 대표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BB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 관련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사업용계좌를 원고가 사용, 관련형사판결문에 언급된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이 BB산업의 전체매출 중 소액인 것으로 보아, BB산업의 대표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누15017 조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00. 00.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7. 00. 00.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7. 00. 00.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2021. 00. 00.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추번울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원고는 이○○가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니 잠시 주민등록증 등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와 이○○는 가끔 식사 등을 하면서 어울렸던 정도의 지인 사이로, 상호간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아무런 대가나 급여 없이 이○○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승낙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된 경찰조사 과정에서(2017. 00. 00.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원고에게 생활비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명의를 빌린 대가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4. 00. 00. 세무사 오○○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 및 위임인란과 첨부된 해당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모두 원고의 지장이 찍혀 있는 등, 원고가 사업자등록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은 원고 명의로 된 기업은행계좌 2개(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되었고, 원고가 해당 계좌를 이○○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은행계좌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은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해당 계좌를 이○○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해당 계좌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음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원고는 201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자신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적도 없었고, 부과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⑤ 이○○는 2018. 00. 00.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사기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2018. 00. 0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지원 2017고단***,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해당 판결에서는 이○○를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로 판시하고 있는 사실, 이○○가 해당 사건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라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고, 이○○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이 직접 운영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이○○라는 취지의 관련 형사판결 및 이○○의 진술 등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이○○는 해당 판결과 관련된 2016. 00. 00. 및 2017. 00. 00.자 경찰조사 과정에 서 “직불대리각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반대하여 협상에 실패하였다”거나 (갑 제11호증의7 제9쪽),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는 2015. 00.경부터 2016. 0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근로자로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신용불량 상태로 체납된 세금이 많아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이○○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재산도 없어 사실상으로는 세무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없어 보이므로, 이○○가 원고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할 유인이나 동기가 없지 않다. ◎ 관련 형사판결은 이○○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범죄 사실로 하는데, 그 범죄사실이 곧바로 ‘원고와 관련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관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