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명의대여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5017 선고일 2023.12.22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BB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 관련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사업용계좌를 원고가 사용, 관련형사판결문에 언급된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이 BB산업의 전체매출 중 소액인 것으로 보아, BB산업의 대표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누15017 조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00. 00.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7. 00. 00.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7. 00. 00.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2021. 00. 00.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추번울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이○○에게 대여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이○○이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모두 위법하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실관계에다 그 거시증거들, 갑 제11, 12호증(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7,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지 않아서 소득 등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 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가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니 잠시 주민등록증 등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와 이○○는 가끔 식사 등을 하면서 어울렸던 정도의 지인 사이로, 상호간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아무런 대가나 급여 없이 이○○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승낙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된 경찰조사 과정에서(2017. 00. 00.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원고에게 생활비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명의를 빌린 대가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4. 00. 00. 세무사 오○○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 및 위임인란과 첨부된 해당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모두 원고의 지장이 찍혀 있는 등, 원고가 사업자등록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은 원고 명의로 된 기업은행계좌 2개(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되었고, 원고가 해당 계좌를 이○○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은행계좌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은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해당 계좌를 이○○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해당 계좌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음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원고는 201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자신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적도 없었고, 부과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⑤ 이○○는 2018. 00. 00.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사기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2018. 00. 0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지원 2017고단***,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해당 판결에서는 이○○를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로 판시하고 있는 사실, 이○○가 해당 사건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라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고, 이○○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이 직접 운영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이○○라는 취지의 관련 형사판결 및 이○○의 진술 등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이○○는 해당 판결과 관련된 2016. 00. 00. 및 2017. 00. 00.자 경찰조사 과정에 서 “직불대리각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반대하여 협상에 실패하였다”거나 (갑 제11호증의7 제9쪽),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는 2015. 00.경부터 2016. 0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근로자로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신용불량 상태로 체납된 세금이 많아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이○○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재산도 없어 사실상으로는 세무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없어 보이므로, 이○○가 원고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할 유인이나 동기가 없지 않다. ◎ 관련 형사판결은 이○○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범죄 사실로 하는데, 그 범죄사실이 곧바로 ‘원고와 관련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관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