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2누14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5. 판 결 선 고
2023. 10. 13.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선정당사자) AAA 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43,691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3. 선정자 BBB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8,431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