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4557 선고일 2023.07.05

(1심판결의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2022누145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