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며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차량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량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며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차량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량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2누144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06. 판 결 선 고
2023. 10.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차량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차량렌트료 중 차량보험료 상당액이 원고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거나 또는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