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피상속인인 망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피상속인인 망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사 건 2022누143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5인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0.18. 판 결 선 고 2024.1.17.
1. 제1심판결 중 원고 AAA, BB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 CCC, DDD, EEE, FF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AA, B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CC, DDD, EEE, FFF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들에게 한 3,381,705,520원(가산세 611,794,739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393,728,240원(가산세 56,825,585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 ㅇㅇ판지 주식회사(이하 ‘ㅇㅇ판지’라 한다. 이하 등장하는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처음에만 ‘주식회사’를 기재하고 그 이후부터는 생략한다)는 2013. 4. 23. 엔에이치저축은행 주식회사(2014. 6. 27.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로부터 39억 원, 2013. 5. 23.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46억 5,000만 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2. 이에 대하여 ㅇㅇ판지의 대표이사인 원고 DDD이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 그 소유의 부동산1)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1. ㅇㅇ판지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채권자 우리은행, 엔에이치저축은행은 각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 후 우리은행은 2017. 1. 1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ㅂㅂ지원 2017타경262)을 받았다.
2. △△△은 2017. 1. 24.경 엔에이치저축은행에 ㅇㅇ판지의 대출원리금 중 96,480,753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하였다.
3. △△△은 2017. 2. 2.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FFF, 자녀들인 원고 AAA, BBB, CCC, DDD, EEE가 있다.
4. 망인의 상속인 중 원고 CCC은 2017. 2. 8.경 우리은행에 4,788,901,30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 CCC, EEE, AAA, BBB은 엔에이치저축은행에 2017. 3. 21. 44,457,255원, 같은 해 8. 31. 4,109,700,95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 CCC, EEE, AAA, BBB은 주채무자인 ㅇㅇ판지를 상대로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에 대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9. 9. 3.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ㅂㅂ지원 2019차전6072,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0.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들은 2017. 8. 31.경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우리은행에 대위변제한 4,769,535,507원(이하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라 한다)은 주채무자인 ㅇㅇ판지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다.
2. 피고는 2018. 11.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대위변제금은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상속세 3,381,705,520원(가산세 611,794,739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 DDD은 2018. 11. 12., 원고 CCC, EEE, FFF은 2018. 11. 13., 원고 오지연, BBB은 2018. 12. 6. 각 수령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6. 원고들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6호증, 갑 제51 내지 6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원고 CCC, DDD, EEE, FFF 청구 부분)
1. 피고는, 원고 CCC, DDD, EEE, FFF의 조세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CCC, DDD, EEE, FFF은, ①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일부 상속인이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공동상속인의 납세의무는 모두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나머지 상속인들 역시 해당 불복절차를 통해 동일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 상속인별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전심절차를 거친 다른 상속인의 재결서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원고 AAA, BBB 청구 부분)
1.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사정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이후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의 주채무자 ㅇㅇ판지는 상속개시 당시 ① 사실상 완전히 폐업하여 회계상으로도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 ② ㅇㅇ판지의 변제불능으로 인하여 금융기관들이 망인의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권을 실행하였거나 실행할 것을 통지한 상태였으며, ③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모두 회수불가능한 상태였고, ④ 세금체납으로 과세관청이 ㅇㅇ판지의 과점주주인 원고 CCC, DDD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도 하는 등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상속개시 당시 ㅇㅇ판지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① 상속개시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ㅇㅇ판지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고, ② ㅇㅇ판지가 2022년 현재까지도 관계회사 대여금채권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개시 이후 ㅇㅇ판지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3. 한편,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망인의 물상보증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이 주채무자인 ㅇㅇ판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위 대위변제금은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망인이 ㅇㅇ판지에 증여하였다고 보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3 내지 9호증, 갑 제14 내지 34호증, 갑 제37 내지 47호증, 갑 제61 내지 7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ㅇㅇ판지는 1987. 11. 1. 설립되어 골판지 제조업을 하다가, 2008년경부터 공장을 폐업한 후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회사이다.
(2) ㅇㅇ판지 설립 당시에는 망인이 대표자였다가 1999. 6. 25.경부터 망인의 아들 원고 DDD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013년 이후 ㅇㅇ판지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3) ㅇㅇ판지는 2008년 이후로는 제조업 관련 매출 발생이 더 이상 없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유휴공장 임대수익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였을 뿐이다. 2012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ㅇㅇ판지는 당기순손실 약 18.4억 원, 결손금 약 69.2억 원에 이른 상태였다.
(4) ㅇㅇ판지는 2013년부터 공장부지인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792 외 3필지 8,697㎡ 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ㅇㅇ판지는 이 사건 분양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에 이르러 분양을 완료하였다. 위 분양사업의 실시로 ㅇㅇ판지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약 47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5) ㅇㅇ판지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상속개시일(2017. 2. 2.)을 전후하여 ㅇㅇ판지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4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매출액은 이 사건 분양사업을 통한 수익이고, 2017 사업연도 이후 ㅇㅇ판지에는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2016년 사업연도 말 기준, ㅇㅇ판지의 자산 대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채권(이하 ‘관계회사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 ㅇㅇ판지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대여금채권의 채무자인 4개 회사(ㅇㅇ이알에스테크 주식회사, ㅇㅇ바이오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2), ㅇㅇ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이들을 통틀어 ‘관계 회사’라 한다)는 모두 ㅇㅇ판지의 최대 주주인 원고 DDD이 그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면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ㅇㅇ이알에스테크는 2007. 1. 31. 유기성 폐기물 발효건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ㅇㅇ이알에스테크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ㅇㅇ이알에스테크는 2013년부터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2013 사업연도에는 48,121,975원, 2014 사업연도에는 38,830,252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상태였다. 관할세무서는 2015. 12. 31. ㅇㅇ이알에스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고, ㅇㅇ판지는 ㅇㅇ이알에스테크에 대한 잔존 대여금채권 전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3) ㅇㅇ바이오테크는 2007. 1. 31.경 친환경비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ㅇㅇ바이오테크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ㅇㅇ바이오테크는 2014년부터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인건비 등 비용지출도 없었으며, 2016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약 29.1억 원의 재고자산 및 8.7억 원의 유형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약 39.5억 원의 결손금이 존재하는 상태였다. ㅇㅇ판지는 ㅇㅇ바이오테크에 대한 잔존 대여금채권 전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4) 은 2006. 7. 19.경 실내외 골프연습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발생한 매출액3)이 없고, 2014년부터 결손금이 누적되어 약 7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의 재무상태표상 2016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의 주된 자산으로는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 약 11.9억 원, 원고 DDD에 대한 단기대여금채권 약 33.2억 원이 있었다. (가) 은 2016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인천 중구 을왕동 871-26, 871-27, 867-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인천 중구 을왕동 867 토지 중 10/34 지분, 같은 동 871-24 토지 중 40/138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각 부동산에는 원고 DDD을 채무자로 하는 광명제일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7.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대한민국(처분청 동안양세무서) 명의의 채권최고액 3,698,055,100원과 1,142,129,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 보유한 가지급금채권의 채무자인 원고 DDD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5) ㅇㅇ산업개발은 2007. 5. 18.경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ㅇㅇ산업개발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6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ㅇㅇ산업개발은 자산 30,594,191,623원, 부채 33,332,491,981원으로 약 27억원에 이르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한편, ㅇㅇ산업개발은 2016년경 인천 남구 주안동 77-3 외 4필지 3,633.7㎡ 지상에 주상복합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주안동 오피스텔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고, 그 자금조달 과정에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PF 대출을 실시한 금융기관 및 시공사에 각 대출금 등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다. 위 주안동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통하여 ㅇㅇ산업개발은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영업이익을 얻었다.
2. 판단 상속세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인바, 상증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해당 채무액만큼 담세력의 감소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ㅇㅇ판지는 이미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는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상속인인 망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 아니라 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관계회사 중 ㅇㅇ이알에스테크, ㅇㅇ바이오테크는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ㅇㅇ판지의 재무상태표 상으로도 이들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등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계회사 중 은 2016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속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의 재무상태표 상 2016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및 원고 DDD에 대한 가지급금채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위 부동산에는 원고 DDD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63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일반채권자인 ㅇㅇ판지가 위 부동산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잔존 가치로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보유한 원고 DDD에 대한 가지급금채권의 경우, 원고 DDD이 앞서 본 것과 같은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부동산에는 다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 DDD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모두 비상장주식으로 쉽게 환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원고 DDD에게 일부 자력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를 ㅇㅇ판지의 자력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원고 DDD으로부터 가지급금반환채권을 회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재차 ㅇㅇ판지가 으로부터 대여금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앞서 본 ㅇㅇ판지 및 , 원고 DDD의 각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원고 AAA, BBB을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엔에이치저축은행에 대위변제한 돈(합계 4,154,158,213원)에 대한 구상금을 변제받는 데에서 나아가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금까지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
(3) ㅇㅇ산업개발의 경우 이 사건 상속개시일 무렵 주안동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위 사업으로 어느 정도 분양이익을 얻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주안동 오피스텔 분양사업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통하여 PF 대출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행한 것으로서, ㅇㅇ산업개발이 위 사업을 통하여 얻는 수익은 먼저 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자(PF 대출을 실시한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게 분배되는바, ㅇㅇ산업개발이 설정한 우선수익권의 금액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ㅇㅇ판지가 위 주안동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서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이다. 한편, ㅇㅇ산업개발의 2016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305억 9,400만 원, 매출액이 52억 6,3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2017. 12. 28.경 대여금채무 중 약 40억 원을 출자 전환하여 ㅇㅇ판지가 ㅇㅇ산업개발 주식 117,000주(39.39%)를 인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6 사업연도 기준 ㅇㅇ산업개발의 부채총액은 333억 원으로서 자산총액을 초과하고, 당기순손실이 27.5억 원에 달하는바, 이 사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ㅇㅇ산업개발에 일부 자력이 남아 있어 ㅇㅇ판지의 ㅇㅇ산업개발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전부 회수불가능한 것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ㅇㅇ산업개발에 남아 있는 자력 전부가 ㅇㅇ판지의 대여금채권 변제에 사용될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 나아가 설사ㅇㅇ판지가 ㅇㅇ산업개발로부터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AAA, BBB을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엔에이치저축은행에 대위변제한 돈(합계 4,154,158,213원)에 대한 구상금을 변제받는 데에서 나아가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금까지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대상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재산이 당연히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한편,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2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189 판결 참조), 채권최고액 범위를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이후 구상권자로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변제자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에 이익을 증여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제금액 상당을 채무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인 망인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채권자인 엔에이치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을 통보받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피하기 위하여 엔에이치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AAA, BBB을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ㅇㅇ판지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채무자인 ㅇㅇ판지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 법률상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참조), 원고 AAA, BBB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원고 CCC, DDD, EEE, FFF의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앞서 본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 4,769,535,507원 및 이 사건 대위변제금 96,480,753원을 이 사건 처분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36,343,357,050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면 별지 ‘상속세 경정예상세액(정당세액)’의 ‘경정 세액’란 기재와 같이 405,577,040원(가산세 59,026,311원 포함)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소 중 원고 CCC, DDD, EEE, FFF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AAA, BBB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405,577,040원(가산세 59,026,311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CCC, DDD, EEE, FFF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AA, BB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AA, BBB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