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3301 선고일 2023.05.24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부족하다.

사 건 2022누13301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1억 7060만 7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 주식 6000주를 양도담보 목적으로 양수했을 뿐이고, 그 주식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그 사실인정의 근거로적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BBB에게서 BBB 소유 ○○○○○ 주식 6000주의 소유권을 매수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BBB에게 매수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주식 6000주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