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누-13103(2024.01.17)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2022.07.07) [심판청구 사건번호 ] 심사-증여-2020-0017(2020.11.06.) [ 제 목 ]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동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사 건 2022누13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3. 판 결 선 고
2024. 1.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44,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증인 김AA의 서면증언,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