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누130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7.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999,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70%를 적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는 BBB을 상대로 수용보상금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BBB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8. 10. 310,772,579원 중 287,978,830원(92.67%)을 배당받음으로써 수용보상금을 취득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강제경매사건의 배당표 작성일 다음 날인 2015. 8. 11.로 삼아야 한다.
①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한다.
②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BBB 앞으로 그대로 두는 조건으로 BBB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BBB과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와 BBB 간의 이러한 약정내용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시점을 뒤로 늦추거나 이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BBB을 상대로 수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BBB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가 자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③ 원고가 BB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구 부동산등기법(2020. 2. 4. 법률 제1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BBB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사정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이 개시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