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2누128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JJ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6.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20. 2. 6.자 2015년 귀속 법인세 249,381,43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98,814,9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② HH을 소득자로 한 2020. 1. 9.자 2014년 귀속 91,336,795원, 2020. 2. 14.자 2015년 귀속 68,103,099원, 2020. 2. 14.자 2017년 귀속 202,305,80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제2 부과처분 관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선행행위로서 야적허가를 얻어 토사의 반출, 측량공사, 바닥공사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서 행한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원고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원고의 HH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상법상 법정이율 상당의 이자채권을 취득하고, HH과 사이에 반복된 금전 거래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변제받았으며,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2014, 2015, 2017 사업연도 말까지 이자가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미수이자를 2013, 2014, 2016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 에서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에 해당할 것이 요구된다.
②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는 것은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실제로 물품을 보관·관리하는 데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③ 원고가 2015. 7. 29. NN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축자재를 적치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 2016. 6. 28. 토지 정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반입하였고, 2016. 10. 5. 측량공사를, 2016. 11. 24. 도로경계석 설치 등 바닥공사를, 2016. 11. 29. 배수로 공사를 하였으며, 그 무렵 부지를 정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허가는 건축자재인 타일, 철근, 벽돌 등의 물건을 2015. 7. 29.부터 2016. 7. 28.까지의 기간 동안 적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토사 반입이나 측량공사, 경계석 설치, 배수로 공사 및 부지정리 행위에는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에 관한 행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 행위가 전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토지의 개량행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허가를 받아 일련의 행위들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하치장,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호 부터 제12호까지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HH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HH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거래를 계속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 및 변제의 명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러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HH이 이 사건 미수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2013, 2014, 2016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미수이자를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2014, 2015,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미수이자를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원고가 이 사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