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약 내용상 원고를 공급받는자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계약 내용상 원고를 공급받는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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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 원고에게 한 2018 년 제 2 기분 부가가치세 142,500,800 원 및 불성실가산세 42,750,340 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 특별공급 한정 호수 수익금 선지급 보장 약정 ’ 은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호텔의 객실에 대한 사용대가로 원고가 일정 기간 확정된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 이 사건 호텔 운영 (관리) 계약 ’ 은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객실에 대해 임차인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이다. 결국
2019. 4. 경 이 사건 호텔 정식 영업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확정수익금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객실의 사용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한다. 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호텔 정식 영업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객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 특별공급 한정 호수 수익금 선지급 보장 약정 ’(갑 제3호증) 에는 ‘ 원고가 수분양자의 실투자금액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별공급 한정 호수에게 공급가액의 연 8%(부가세 별도) 의 수익금을 선지급한다 ’ 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그 객실을 사용․수익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묵시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 이 사건 호텔 운영 (관리) 계약 ’ 에 ‘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임차하거나 직접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호텔 객실 및 부대시설 일체를 소외 회사에게 운영과 관리를 위탁한다 ’(제1조)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기재만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객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그들이 분양받은 객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