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증여의제일)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1916 선고일 2023.05.19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원 고 A 피 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원고가 2007. 3. 23.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07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2008. 3. 3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