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양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5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원고와의 대여약정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가 동양A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양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5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원고와의 대여약정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가 동양A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건 2022누116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4. 0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95,209,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3~5행의 “게다가 ~ 제출된 바가 없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의 “동양채권”을 각각 『동양AA』으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