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1619 선고일 2023.04.07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사 건 2022누11619 근로소득세부과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에 피고 담당공무원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으면서 그 전심절차의 필요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의 과실이 개재되어 있는데도 단순히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외관만으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26조 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이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이고,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가 당연히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등 불복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게 전적으로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