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사 건 2022누11619 근로소득세부과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2. 4.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