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1442 선고일 2023.03.24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2누114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0. 판 결 선 고

2023. 0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증액경정한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실제로는 □□□ 주택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합계 x,xxx,xxx,xxx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금액을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여러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x,xxx,xxx,xxx원(매입가액 x,xxx,xxx,xxx원, 취·등록세 등 xxx,xxx,xxx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무엇보다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