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1398 선고일 2023.03.24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누113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757,980원의 부과처분을 최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8. 12. 중순경 상속인들 사이에서 ①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도 제기하지 않으며, ②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③ LLL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들이 재분배 받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돈을 재분할 받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LLL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상속재산으로 재분할 받은 것이고,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결국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2차적으로 재분할하여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런데다가 원고는 제1심에서 재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으로 ‘원고 주장의 요지’ 중 ①, ② 만을 언급하다가 당심에서 ③을 추가로 언급하는 등 합의 내용에 관한 주장도 일관되지 않는다.

2. 갑 제1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LL이 2009. 3.경 망인 소유 부동산에 마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2009. 10.경 내지 11.경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12. 18. 이 사건 돈을 취득하였음에 반하여 별다른 장애가 없는데도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위와 같이 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이전등기가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 ③에 따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