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2누112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11. 4.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88,539,7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원고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