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0777 선고일 2023.02.10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사 건 2022누107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549,244,6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법인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약 74억 원에 해당하는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직접 수령하여 이 사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이 사건 수표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2호증(불기소결정문)의 기재, 당심 증인 김AA, 허BB, 김CC의 각 서면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수표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불기소결정문(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법인 소속 직원들이 ‘원고가 인출한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하여 현금화시켰기에 이 사건 수표의 사용 내역은 추적하기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수표의 귀속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당심 증인 김AA은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증언하였고, 당심 증인 허BB는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총무 또는 회계 담당부서에‘신청’하여 수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당심 증인 김CC은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직접’ 수령하였다고 증언하여 위 각 증인의 증언들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③ 특히 당심 증인 김CC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직접 수령한 직원이 존재했을 것이며, 이 사건 법인은 현장지원비 등 회계처리가 곤란하거나 선투자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인출, 사용하면서 이를 원고의 가지급금 또는 업무상 가불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직접 수령하였다는 이 사건 수표가 원고의 가지급금 또는 업무상 가불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심 증인 김CC은 2008. 3. 10.부터 2020. 6. 10.까지 약 12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에 재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