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사 건 2022누107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2.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549,244,6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불기소결정문(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법인 소속 직원들이 ‘원고가 인출한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하여 현금화시켰기에 이 사건 수표의 사용 내역은 추적하기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수표의 귀속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당심 증인 김AA은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증언하였고, 당심 증인 허BB는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총무 또는 회계 담당부서에‘신청’하여 수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당심 증인 김CC은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직접’ 수령하였다고 증언하여 위 각 증인의 증언들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③ 특히 당심 증인 김CC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직접 수령한 직원이 존재했을 것이며, 이 사건 법인은 현장지원비 등 회계처리가 곤란하거나 선투자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인출, 사용하면서 이를 원고의 가지급금 또는 업무상 가불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직접 수령하였다는 이 사건 수표가 원고의 가지급금 또는 업무상 가불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심 증인 김CC은 2008. 3. 10.부터 2020. 6. 10.까지 약 12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에 재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