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소득자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그 소득 종류는 상여로 보아야 함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소득자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그 소득 종류는 상여로 보아야 함
사 건 2022누10692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원 고 AAAAA 피 고
○○○○국세청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2. 16.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
○○○○ 국세청장이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를 배당, 귀속연도를 20xx년, 소득금액을 xx,xxx,xxx,xxx원, 소득자를 BBB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을 xxx,xxx,xxx,xxx원에서 xxx,xxx,xxx,xxx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피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3행의 ‘점,’을 ‘점(당초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르더라도 BBB가 가진 기존의 주식이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정적이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5행의 ‘주주과’를 ‘주주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3쪽 제15행의 ‘이에 터 잡은’을 ‘그 전제가 되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