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법인은 원고에게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된 것이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전환법인은 원고에게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된 것이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누106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알***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7. 판 결 선 고
2022. 12. 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1,592,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