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누106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6.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00.00.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이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규정하면서,’와 ‘제2호는’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1호는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그러나’부터 제4행의 ‘명백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문언 내용과 기본법 제81조의15 전체의 체계에다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모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점, 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은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이 발생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서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이나 심사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러한 필요성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와 세무조사 없이 과세예고통지만 한 경우 모두 동일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로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는 단순한 조사 지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이므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까지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한다면 원고의 과세 전 적부심사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당시 소명자료로 비료 구매 내역 외에도 조합장 외 5인의 인우보증서, 종묘사 구매 영수증, 경운기 임대 내역 등을 충분히 제출하여 8년 이상 제1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였다. 그런데도 피고가 조사를 지연하는 동안 이를 분실 하여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8년 이상 제1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
1. 과세관청이 별다른 조사․확인을 거치지 않고 국세부과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 기본법이 사전구제절차 서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 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신고일부터 약 5년 4개월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20년 3월경 선행통지를 하였으나, 그 전에 조사․확인을 거치지 않고 선행통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할 무렵에야 추가 조사를 통해 선행통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고의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인데, 그러한 경우까지 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을 기다려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기본법 등이 정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하게 되는 결론에 이른다.
3.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고 당시 조합장 외 5인의 인우보증서, 종묘사 구매 영수증, 경운기 임대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할 무렵 추가 조사한 200년과 200년 촬영 항공사진에서 제1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밭고랑이 하나로 연결되어 경작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원고가 토지의 경작에 관한 제1심법원의 석명에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당심에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8년 이상 제1토지 자경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