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0586 선고일 2022.12.02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인바, 법령상 가족 묘지로 허용되는 면적을 압류금지면적으로 삼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을 특정하여 압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함

사 건 2022누10586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4. 판 결 선 고

2022. 12.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5. 24. 원고에게 한 부동산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묘지가 설치될 당시 시행되던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1710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가족 묘지는 총 면적을 500㎡ 이하로 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가족 묘지의 경우 묘지 개수와 관계없이 면적 500㎡까지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8,792㎡ 중 이 사건 지분(1/12)에 해당하는 면적 732㎡(= 8,792㎡ ÷ 12)에서 압류금지면적 500㎡ 중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41.6㎡(= 500㎡ ÷ 12)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690.4㎡만을 압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732㎡ 전부를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필지인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 없어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인바, 이 사건 지분이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면적에 한하여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중 관계 법령상 가족 묘지로 허용되는 면적을 압류금지면적으로 삼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을 특정하여 압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