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임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0364 선고일 2023.01.20

(1심 판결과 같음)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2누10364 (2023.01.20) 원고, 항소인 강◎◎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한 후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부를 검토하거나, 담보 확보를 위해 임대차계약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정했던 것이지, 이 사건사업장 운영에 관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사업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원고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함께 운영했던 홍승철의 진술 내용, 실계약서라고 표기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 원고의 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존부, 홍승철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인정한 여러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지배ㆍ관리한 실질적 사업자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