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심 판결과 같음)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2누10364 (2023.01.20) 원고, 항소인 강◎◎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1.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