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0333 선고일 2023.01.13

(1심 판결과 같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할 수 있음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2누10333 (2023.01.13) 원고, 피항소인 한◇◇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일부패소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6. 15.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707,160원, 2019. 9. 5.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416,840원, 2019. 9. 5.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912,270원, 2019. 9. 4.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790,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