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시금 및 일정기간 동안 분할금을 받은 경우 위 금원들은 비밀유지 등과 같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원고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시금 및 일정기간 동안 분할금을 받은 경우 위 금원들은 비밀유지 등과 같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사 건 2022누101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8. 19.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중 가산세 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중 가산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중 가산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원 중 가산세 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