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69,471,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69,471,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건 2022나258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3. 6. 30. 판 결 선 고
2023. 8.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15행의 각 “원고”를 각 “피고”로 고쳐 쓴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김ㅁㅁ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 채권 17,520,81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 채권 2,183,770원,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채권 249,767,095원 합계 269,471,670원(= 17,520,810원 + 2,183,770원 + 249,767,095원, 원 미만 버림)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채무초과 여부
(1)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적극재산으로 ① 평가액 43,108,203원상당의 XX시 XX읍 XX리 407-15 토지, ② 예금 726,049원, ③ 최AA에 대한 대여금 채권 491,000,000원, ④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금XXXX 공탁금 출급채권 10,650,000원 합계 545,484,262원(= 43,108,203원 + 726,049원 + 491,000,000원 + 10,650,000원)이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리고 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김ㅁㅁ는 2017. 3. 31.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가합XXXXXX호로 김BB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8. 22.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김ㅁㅁ는 2019. 11. 12. 그 판결원리금으로 7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위 김BB에 대한 판결원리금 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김ㅁㅁ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CC에 대하여 11억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ㅁㅁ는 2017. 2. 7. 이CC에게 김ㅁㅁ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김ㅁㅁ는 2020. 4. 20.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가합XXXXX호로 이CC를 상대로 매매대금 41억 원 중 1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③ 김ㅁㅁ의 전 처 김DD은 김ㅁㅁ에 대한 재산분할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김ㅁㅁ의 이CC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후 위 소송에 원고승계참가한 사실, ④ 위 법원은 2022. 5. 24. “이CC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정산금 등의 금원 292,547,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승계참가인 김DD에게 지급하고, 김ㅁㅁ의 소는 당사자적격 상실을 이유로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김ㅁㅁ가 이CC에 대하여 매매잔대금 1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서 인정된 정산금 등 채권도 김ㅁㅁ의 것이 아니라 전 처 김DD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ㅁㅁ가 이CC에 대하여 11억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적극재산은 620,484,262원[= (1)항의 545,484,262원 + (2)항의 75,000,000원)이 된다.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우선 앞서 본 피보전채권 즉 원고의 김ㅁㅁ에 대한 합계 269,471,670원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 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3) 한편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DD은 2017. 2. 7. 김ㅁㅁ를 상대로 ㅇㅇㅇㅇ법원 ㅇㅇ지원 20XX드합XXXX호로 이혼을 구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0억 5,000만 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② 위 사건 항소심 법원은 2019. 9. 26. 김DD과 김ㅁㅁ는 이혼하고, 김ㅁㅁ는 김DD에게 재산분할로 62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ㅇㅇ고등법원 20XX르XXXXX호), ③ 김DD과 김ㅁㅁ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 30.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대법원 20XX므XXXXX호)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인 2019. 4.경 김DD이 김ㅁㅁ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금 등 지급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실제로 2020. 9.경 김ㅁㅁ는 김DD에게 624,000,000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김ㅁㅁ가 김DD에 부담하는 위 재산분할금 채무도 김ㅁㅁ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소극재산은 위 (2), (3)항의것으로만 893,471,670원(= 269,471,670원 + 624,000,000원)으로서, 앞서 본 김ㅁㅁ의 적극재산 620,484,262원을 초과한다.
3.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사해의사 여부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법원에서 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