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사 건 2021재누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8.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7. 11. 14.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BBB의 범죄를 은폐하고 원고에게 전매수익이 발생하였다는 허위의 결정문과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전매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2.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된 BBB와 주식회사 NNN그룹 사이의 계약서, 토지조사서는 위조되었거나 피고에 의하여 편집된 것이고,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서증(사실증명과 명함)이 빼돌려져 사라졌다.
2.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1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로 위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주장하였으나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를 재심사유로 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