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1행의 “앞서 든 증거에”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1 내지 3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의 각 서면증언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8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① □□□□ 및 △△△△의 실질적 대표자인 ○○○은 이 법원에서의 서면증언에서 ‘□□□□의 영업이사 ◎◎◎를 통하여 원고와의 거래를 지시하였을 뿐 자신이 직접 원고의 대표자 ◇◇◇이나 원고 관계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이와 관련된 거래를 직접 부탁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과 △△△△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에게 △△△△를 소개한 ◎◎◎는 수사기관에서 자신 또한 □□□□과 △△△△ 사이의 관계나 △△△△의 설립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와 관련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원고 대표자 ◇◇◇과 상의하였다거나 원고 직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제12, 13호증)은 믿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5쪽 하1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 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한 총 매입대금 3,712,862,890원 중 3,481,604,140원을 대출을 받아 지급함으로써 이자비용 72,621,571원을 부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하여 매출대금으로 받은 전자어음(총 매출대금3,927,485,980원) 중 33.2%의 금액을 할인함으로써 어음할인료 17,043,613원을 부담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매출로 인하여 총이익 214,623,090원(매출액 대비 약 5.4%)을 취득하여 위 이자비용 및 어음할인료를 제외하고도 124,957,906원(매출액 대비 약 3.1%)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와 같은 거래 규모와 그로 인한 이익의 수준은 통상적인 거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2006년경부터 □□□□과 거래를 이어오면서 매출대금을 계속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와의 거래는 원재료 구입을 위해 새롭게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위 거래의 규모와 그로 인하여 얻은 원고의 수익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출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원고가 □□□□의 유동성위기를 알고서 □□□□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