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무과실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1-누-15973 선고일 2023.11.22 고등법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1행의 “앞서 든 증거에”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1 내지 3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의 각 서면증언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8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① □□□□ 및 △△△△의 실질적 대표자인 ○○○은 이 법원에서의 서면증언에서 ‘□□□□의 영업이사 ◎◎◎를 통하여 원고와의 거래를 지시하였을 뿐 자신이 직접 원고의 대표자 ◇◇◇이나 원고 관계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이와 관련된 거래를 직접 부탁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과 △△△△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에게 △△△△를 소개한 ◎◎◎는 수사기관에서 자신 또한 □□□□과 △△△△ 사이의 관계나 △△△△의 설립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와 관련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원고 대표자 ◇◇◇과 상의하였다거나 원고 직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제12, 13호증)은 믿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5쪽 하1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 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한 총 매입대금 3,712,862,890원 중 3,481,604,140원을 대출을 받아 지급함으로써 이자비용 72,621,571원을 부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하여 매출대금으로 받은 전자어음(총 매출대금3,927,485,980원) 중 33.2%의 금액을 할인함으로써 어음할인료 17,043,613원을 부담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매출로 인하여 총이익 214,623,090원(매출액 대비 약 5.4%)을 취득하여 위 이자비용 및 어음할인료를 제외하고도 124,957,906원(매출액 대비 약 3.1%)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와 같은 거래 규모와 그로 인한 이익의 수준은 통상적인 거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2006년경부터 □□□□과 거래를 이어오면서 매출대금을 계속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와의 거래는 원재료 구입을 위해 새롭게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위 거래의 규모와 그로 인하여 얻은 원고의 수익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출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원고가 □□□□의 유동성위기를 알고서 □□□□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