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운송용역의 법적 주체로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1-누-15928 선고일 2022.09.23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서 내용 중 제3자가 원고에게 차량할부금, 소요경비,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도록 정한 부분은 이른바 지입제 계약에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모습과 닮았지만, 그 밖에 운행상황 통보, 영업활동 주체, 교육의무 등 약정서의 다른 내용들은 지입제 계약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앞서 본 약정 체결 목적까지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운행 형태를 전형적 지입제 형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1누159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20. 4. 7.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5년 제1기분 16,175,040원, 2015년 제2기분 20,622,240원, 2016년 제1기분 18,285,240원, 2016년 제2기분 19,389,490원, 2017년 제1기분 9,557,880원, 2017년 제2기분 8,898,760원, 2018년도 제1기분 9,382,190원, 2018년 제2기분 18,118,960원, 2019년 제1기분 7,265,150원) 및 법인세 부과처분(2016년 귀속 6,635,490원, 2018년 귀속 32,640,790원)을 취소한다. 피고 광주시장이 2020. 4. 8.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2016년 귀속 658,400원, 2018년 귀속 3,242,860원)을 취소한다(이하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 전세버스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 전세버스를 ▲▲▲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은 원고와 무관하게 독립된 영업을 하며 차명계좌로 소득을 얻었는데, 그 소득은 지입차주인 ▲▲▲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므로, ▲▲▲의 용역수행에 의해 원고에게 매출이나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 만약 지입회사가 납세의무자라면, ▲▲▲은 용역업무 일부를 다른 회사에 소속된 기사들에게 맡기기도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아니라 그 기사가 속한 지입회사의 매출이나 소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얻은 개인 소득을 원고의 매출 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계좌를 이용하며 수행한 운송용역’에 관해서는 원고를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참조).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 거래행위는, ▲▲▲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와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원고의 회사차량과 원고 소속 기사 등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한 행위이다. 이와 같이 운송용역 제공을위해 원고 명의가 사용된 점, 거래상대방들은 무등록자인 ▲▲▲이 아니라 등록사업자인 원고와 거래할 의사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러한 공급형태를 수년간 용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원인이 된 운송용역의 법적 주체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와 ▲▲▲ 사이의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서는 서두에서 그 목적이 ‘차량운행의 통제강화, 음성 운송수입 과세강화 등과 같은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없는 현금수수 등에 대하여 원고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을 받으면 ▲▲▲이 책임지고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약정 내용은, ▲▲▲의 음성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에도 차량통제권이 원고에게 있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자도 원고가 될 것임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③ 원고 주장처럼 ▲▲▲이 일부 용역을 다른 회사 소속 기사들에게 맡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피용자인 ▲▲▲에 의해 용역이 재위탁 내지 하도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서 내용 중 ▲▲▲이 원고에게 차량할부금, 소요경비,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도록 정한 부분은 이른바 지입제 계약에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모습과 닮았지만, 그 밖에 운행상황 통보, 영업활동 주체, 교육의무 등 약정서의 다른 내용들은 지입제 계약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앞서 본 약정 체결 목적까지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운행 형태를 전형적 지입제 형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이를 지입제로 본다 하더라도,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등 참조), ▲▲▲이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⑤ 법인세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 함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여기서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뜻한다(법인세법 제13, 14, 15조).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다(지방세법 제103조의19).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이 거래상대방들에게 제공한 운송용역 거래의 법적 주체는 ‘원고’이므로, 그 거래들은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⑥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 아닌 원고가 법인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원고는 본인 또는 대표이사 명의 계좌를 통해 수년간 ▲▲▲과 사이에 각종 비용 등에 관한 정산 거래를 해 왔던 점, ㉡ 원고는 ▲▲▲이 사용하는 원고 명의 버스 수, 원고에게 등록된 기사 수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이 원고의 버스 및 기사 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단지 거래나 소득귀속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다거나, ▲▲▲이 원고를 속여 가며 원고와 무관한 개인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만일 ▲▲▲이 원고에게 영업 소득을 숨겨왔다 하더라도, 이는 ▲▲▲과 원고 사이에 내부적으로 정산될 문제로 보인다.

⑦ 원고의 대표이사는 운송사업자 아닌 ▲▲▲ 등으로 하여금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에서 금지한 ‘운송사업자 아닌 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형사법적 판단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세법상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용역 또는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판결 청구취지 제5행 “ 각 부과처분 및” 다음에 “법인세 부과처분(2016년 귀속 6,635,490원, 2018년 귀속32,640,790원)”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