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및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음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및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음
사 건 2021누15690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등 청구 원 고
○○종친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3. 판 결 선 고
2023. 6. 7.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3.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새로운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기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제1, 2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35조),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제거되어야 할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스스로 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위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안이나 위험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제1, 2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제1, 2예비적 청구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있었던 청구취지변경 등을 반영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환급할 세액이 없다고 통지한 것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거나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