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유상감자는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유상감자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유상감자는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유상감자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1누15294 (2022.10.14)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2. 08. 19. 판 결 선 고
2022. 10. 14.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6,494,211,195원 부과처분 중 2,625,002,01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2,021,217,917원 부과처분 중 1,761,967,1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2~13행의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의3 제1항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마지막 행의 ‘1,864원’을 ‘1,864억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