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 판단
1. 이 사건 토지는 2012. 6. 21.자 ‘○○○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 정’ 고시(○○시 고시 제2012-60호)로 인하여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 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주장).
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 사업인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가 적용되는데, ○○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인
2017. 12.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정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제2 주장).
1. 제1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려면 법문상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2. 6. 21. 고시된 ‘○○○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위 규정은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공익 증진과 과세 공평의 조화를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제22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는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까지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는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의 사업지역으로 인정고시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시가 이 사건 토지를 □□□공원 문화공원 부지 용도로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만안각공원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인정(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제20조 제1항)과 이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같은 법 제22조 제1항) 내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국토계획법 제91조, 제95조, 제96조)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② ○○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등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시가대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