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부과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1-누-14246 선고일 2022.07.2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부과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함

사 건 2021누1424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을 주식회사 스테이트윌셔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