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부과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부과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함
사 건 2021누1424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2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을 주식회사 스테이트윌셔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