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사 건 2021누14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10. 28.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취소를 구하는 부분”란 기재 금액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 주장 MMM 관리계좌 정리자료 출력물(갑 제13호증)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차명계좌 입금내역(을 제3호증), 차명계좌사용내역(을 제4호증)은 갑 제13호증을 편집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이러한 2차적 증거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관계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원고 차명계좌 입출금내역과 사용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를 정리한 것이 을 제3, 4호증이므로, 을 제3, 4호증이 갑 제13호증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③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세관조사팀이 실시한 수사와 전혀 별개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세무조사에서는 아무런 위법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이로써 위법수집증거인 갑 제13호증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을 제3, 4호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행정조사나 수사가 위법할 경우 그 위법을 시정할 이익과 행정처분이 지향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적법절차원칙 위반의 기준을 찾아야 하는데, 과세처분에서는 조세공평원칙,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을 제3, 4호증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주장 MMM, JJJ, SSS은 실제 중국 현지 자회사[NNNNN(○○) 유한공사(이하 ‘NNNNN’이라 한다)와 ○○낙무성무역 유한공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중국 현지 자회사 업무 관련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았고, 이들 자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갑 제3, 5 내지 12, 16, 17, 18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형사사건 무죄판결은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참조), 관련 형사사건(대법원 2019도****)에서 NNNNN의 MMM, JJJ, SSS에 대한 이 사건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MMM, JJJ, SSS이 실제로 NNNNN에서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중국 현지 자회사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품의서가 그 양식에 비추어 볼 때 중국 현지 자회사의 것이 아니라 ★★★★의 것으로 보이는 점, 각종 품의서 내용과 결재자 등은 MMM, JJJ, SSS의 NNNNN에서의 직위 및 업무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에서의 직위 및 업무에 따라 중국 출장을 간다는 등의 사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MMM, JJJ, SSS이 실제로 중국 현지 자회사에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가공급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주장 설령 MMM, JJJ, SSS의 급여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그 돈을 취득하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것일 뿐 향후 과세처분이 부과될 것까지 예상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원고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원고는 MMM, JJJ, SSS이 급여소득을 얻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었고, JJJ, SSS은 그 급여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이로써 원고가 누진세율 회피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장기간 동안 2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소득을 은닉하였을 뿐만 아니라 MMM, JJJ, SSS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한 점 등에 ③ 원고 차명계좌가 동생인 MMM의 배우자 이은영과 이은영의 모친 김옥희 계좌로서 원고와 차명계좌 명의인 사이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해지는 점(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참조), ④ 소득세는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