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세액감면 업종 기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1-누-13694 선고일 2022.06.24

(1심 판결과 같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사 건 2021누136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5.27. 판 결 선 고 2022.06.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1,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